[교직]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신청(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안내
  • 작성일 2024.12.09
  • 작성자 박지민
  • 조회수 29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신청(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자: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2. 신청 기간: 2024. 12. 9.(월) 10:00 ~ 12. 27.(금) 12:00 

 

3. 신청 방법: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교직 → 무시험검정 →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서 출력 → 신청 학생의 본인 서명 후 제출


4. 제출서류

  가. 신청학생의 교원자격증 신청서 1부: EDWARD시스템 출력

  나. 신청학생의 무시험검정신청서 1부: EDWARD시스템 출력    

  다. 신청학생의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1부(붙임2 안내문 참고)

  라. 신청학생의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 확인서 1부

      ** 영양사 면허증은 졸업 후 신청 시 우편으로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래와 같이 제출 바람

      1)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 확인서' 1월 3일 당일 14시 전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2) 학위수여일 후 병원 관련 서류 발급 후 면허증 신청

      3) 면허증 사본 제출

  마. 미신청자의 경우, 미신청사유(예시: 학위취득유예, 졸업불가, 교직이수 포기 등)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바. 교직과정이수 포기자의 경우 교직이수 포기원 작성 후 제출(붙임 3 양식)

 

5. 제출기한 및 방법2024. 12. 26.(목) 12:00까지 학과 사무실로 일괄 제출 [기한엄수]


6. 기타 안내사항

  가. 기존에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학생(졸업연기로 자격증 미취득한 자)도 반드시 다시 제출

  나. 교직자가진단에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붙임1 교직과정 이수 요건 참조)   

  다.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의 경우 제1전공 학과로만 제출

  라. 성범죄경력조회는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교무처에서 경찰서로 일괄 경력 조회함

 

 

붙임  1. 202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공고문 1부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안내문 1부

        3. 교직이수 포기원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