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5학년도 2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 작성일 2025.09.22
  • 작성자 이수진
  • 조회수 29

2025학년도 2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직과정 이수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배경: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21. 2. 9.)에 의해 성인지 교육 이수가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조건으로 변경됨  

2. 이수 대상 및 횟수개인별 이수 횟수 EDWARD 시스템 확인 가능

구분

적용 기준

이수 횟수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

2회

2020학년도 2학기까지 1~5학기를 이수 완료(성적 취득)한 학생(휴학생 포함)

2회

2020학년도 2학기까지 6학기 이상 이수 완료(성적 취득)한 학생(휴학생 포함)

해당 없음

3. 2025학년도 2학기 교육 수강 

  가. 이수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나. 신청 기간: 2025. 9. 29.(월) 09:00 ~ 10. 14.(화) 23:59 

  다.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교직 → 교직신청/허가 → 교직성인지교육신청

  라. 원격강의 이수기간: 2025. 11. 10.(월) ~ 11. 24.(월)  

  마. 수강신청 과목: 성인지교육2, 3, 4 중 1개만 신청 가능(기 이수과목은 수강 불가)

구분

강의제목(영역)

이수 내용

비고

성인지교육2

원격강의수강

 자체 제작(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서 이수)

 4개 강좌로 강좌당 

30분(총 2시간)

성인지교육3

학교폭력예방및

학생의이해

 교과목 수강

2025학년도 2학기 

수강자만 신청 가능

성인지교육4

외부강의수강

(원격)

 -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수강

   (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서 이수)

 -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수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서 이수)

2개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여야 인정

  바. 이수 방법 및 기간: 붙임 참조

4. 기타 안내사항

  가. 2026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바람

  나. 연 1회만 이수 가능하며 동일과목 중복 수강 불가(동일과목 중복 수강방지를 위해 기 이수한 

      과목은 수강 신청화면에 나타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