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직과정 이수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배경: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21. 2. 9.)에 의해 성인지 교육 이수가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조건으로 변경됨
2. 이수 대상 및 횟수: 개인별 이수 횟수 EDWARD 시스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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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 기준 |
이수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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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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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까지 1~5학기를 이수 완료(성적 취득)한 학생(휴학생 포함)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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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까지 6학기 이상 이수 완료(성적 취득)한 학생(휴학생 포함) |
해당 없음 |
3. 2025학년도 2학기 교육 수강
가. 이수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나. 신청 기간: 2025. 9. 29.(월) 09:00 ~ 10. 14.(화) 23:59
다.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교직 → 교직신청/허가 → 교직성인지교육신청
라. 원격강의 이수기간: 2025. 11. 10.(월) ~ 11. 24.(월)
마. 수강신청 과목: 성인지교육2, 3, 4 중 1개만 신청 가능(기 이수과목은 수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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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강의제목(영역) |
이수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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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2 |
원격강의수강 |
자체 제작(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서 이수) |
4개 강좌로 강좌당 30분(총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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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3 |
학교폭력예방및 학생의이해 |
교과목 수강 |
2025학년도 2학기 수강자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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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4 |
외부강의수강 (원격) |
-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수강 (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서 이수) -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수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서 이수) |
2개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여야 인정 |
바. 이수 방법 및 기간: 붙임 참조
4. 기타 안내사항
가. 2026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바람
나. 연 1회만 이수 가능하며 동일과목 중복 수강 불가(동일과목 중복 수강방지를 위해 기 이수한
과목은 수강 신청화면에 나타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