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장학금 안내
  • 작성일 2019.07.09
  • 작성자 박승애
  • 조회수 933

1. 장학 종류 및 선발 기준

  - 성적사랑장학(수업료의 30%)

  - 계명복지정의장학(수업료의 50%)

  - 행복장학(행복정의장학: 수업료의 50%, 행복사랑장학: 수업료의 30%)

  - 특별장학(현직교원특별장학: 수업료의 30%, 총장특별장학: 일정액)

  - 면학장학(면학진리장학: 수업료의 100%, 면학사랑장학: 수업료의 30%, 면학특성화장학: 수업료의 20%)

  - 교외장학(지정기부금 기탁 장학 등: 일정액)

 

장학 종류

장학생 선발 기준

비고

성적사랑장학:

수업료의 30%

- 입학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

기본자격: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에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교양영어 과목 포함) 없이 평균 90점 이상을 취득한 자

 

계명복지

정의장학:

수업료의 50%

- 우리 대학교 및 법인산하 재직 중인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계약직) 및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

- 계성학원 및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기본자격: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에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교양영어 과목 포함)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행복장학

1. 행복정의장학: 수업료의 50%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2. 행복사랑장학: 수업료의 30%

  - 세대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중에서 건강 보험료가 적은 순으로 선발

  - 인원이 부족할 경우 소득분위 8분위까지 선발 가능

전체

장학금

지급액의

30% 이상

의무지급

특별장학

1. 현직교원특별장학: 수업료의 30%

  - 유치원,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기간제, 계약직 제외), 장학사, 연구사

기본자격: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에 6학점 이상 신청하고 과목실격 (교양영어 과목 포함) 없이 평균 85점 이상 취득한 자

2. 총장특별장학: 일정액

  -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 중에서

    총장이 인정한 자

 

면학장학

교육대학원의 발전 및 면학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있는 자

1. 면학진리장학: 수업료의 100%

2. 면학사랑장학: 수업료의 30%

3. 면학특성화장학: 수업료의 20%

 

교외장학:

지정기부금

(기탁)장학 등

장학금 기탁자(장학재단 또는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가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2. 장학사정

   장학생은 장학금 배정액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

   교외장학생은 장학금 기탁자(장학재단,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 또는 추천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며 교육대학원장에게 위임됨

   총장특별장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자로 선발하며 교육대학원장에게 위임됨.

 

3.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장학금은 중복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장학금은 중복 지급할 수 있음

 - 조교장학(교원인사팀에서 선발)

 - 면학특성화장학

 - 총장특별장학

  교외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중복 지급할 수 있다. , 전체 장학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교내장학금액은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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