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 종류 및 선발 기준
- 성적사랑장학(수업료의 30%)
- 계명복지정의장학(수업료의 50%)
- 행복장학(행복정의장학: 수업료의 50%, 행복사랑장학: 수업료의 30%)
- 특별장학(현직교원특별장학: 수업료의 30%, 총장특별장학: 일정액)
- 면학장학(면학진리장학: 수업료의 100%, 면학사랑장학: 수업료의 30%, 면학특성화장학: 수업료의 20%)
- 교외장학(지정기부금 기탁 장학 등: 일정액)
장학 종류 | 장학생 선발 기준 | 비고 |
성적사랑장학: 수업료의 30% | - 입학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 ※ 기본자격: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에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교양영어 과목 포함) 없이 평균 9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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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복지 정의장학: 수업료의 50% | - 우리 대학교 및 법인산하 재직 중인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계약직) 및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 - 계성학원 및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 기본자격: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에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교양영어 과목 포함)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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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장학 | 1. 행복정의장학: 수업료의 50%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2. 행복사랑장학: 수업료의 30% - 세대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중에서 건강 보험료가 적은 순으로 선발 - 인원이 부족할 경우 소득분위 8분위까지 선발 가능 | 전체 장학금 지급액의 30% 이상 의무지급 |
특별장학 | 1. 현직교원특별장학: 수업료의 30% -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기간제, 계약직 제외), 장학사, 연구사 ※ 기본자격: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에 6학점 이상 신청하고 과목실격 (교양영어 과목 포함) 없이 평균 85점 이상 취득한 자 2. 총장특별장학: 일정액 -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 중에서 총장이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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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학 | 교육대학원의 발전 및 면학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있는 자 1. 면학진리장학: 수업료의 100% 2. 면학사랑장학: 수업료의 30% 3. 면학특성화장학: 수업료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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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지정기부금 (기탁)장학 등 | 장학금 기탁자(장학재단 또는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가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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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사정
① 장학생은 장학금 배정액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
② 교외장학생은 장학금 기탁자(장학재단,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 또는 추천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며 교육대학원장에게 위임됨
③ 총장특별장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자로 선발하며 교육대학원장에게 위임됨.
3.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① 장학금은 중복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장학금은 중복 지급할 수 있음
- 조교장학(교원인사팀에서 선발)
- 면학특성화장학
- 총장특별장학
② 교외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중복 지급할 수 있다. 단, 전체 장학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교내장학금액은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