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종류 및 선발 기준
- 성적사랑장학(수업료의 30%)
- 계명복지정의장학(수업료의 50%)
- 행복장학(행복정의장학: 수업료의 50%, 행복사랑장학: 수업료의 30%)
- 특별장학(현직교원특별장학: 수업료의 30%, 총장특별장학: 일정액, 희망장학: 일정액)
- 면학장학(면학진리장학: 수업료의 100%, 면학사랑장학: 수업료의 30%, 면학특성화장학: 수업료의 20%)
- 교외장학(지정기부금 기탁 장학 등: 일정액)
- 입학장학(계명면학장려: 수업료의 40%)
장학종류 | 장학생 선발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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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사랑장학 |
기본자격: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에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교양영어 과목 포함) 없이 평균 9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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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복지 정의장학 |
기본자격: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에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교양영어 과목 포함)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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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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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장학금 지급액의 30%이상 의무지급 |
특별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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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학 | 교육대학원의 발전 및 면학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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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장학 (계명면학장려) |
계명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 과정 졸업자에게 입학 당해학기 수업료 40%의 장학금 지급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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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 지정기부금 (기탁) 장학 등 |
장학금 기탁자(장학재단 또는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가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장학사정
- 장학생은 장학금 배정액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
- 교외장학생은 장학금 기탁자(장학재단,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 또는 추천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며 교육대학원장에게 위임됨
- 총장특별장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자로 선발하며 교육대학원장에게 위임됨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 장학금은 중복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단,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장학금은 중복 지급할 수 있음
- 조교장학(교원인사팀에서 선발)
- 면학특성화장학
- 총장특별장학
- 희망장학
- 교외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중복 지급할 수 있음. 단, 전체 장학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교내장학금액은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