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부전공자 제외)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이수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이수방법 및 절차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음(대학이 선정할 시에는 홈페이지 공지 예정)
-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 활동기관을 선정하면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에드워드 시스템에 입력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완료 후 해당 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 이수 확인서’에 활동내역을 확인 받은 후 ‘EDWARD시스템에서 계획서, 승인서, 학점신청서’를 출력하여 행정실로 제출할 것
- 행정실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여 학점을 부여함
※ 봉사활동 대상학교(기관)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교육봉사활동은 대학원 학기별 이수허용학점(6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적은 P/F로 처리됨
구분 | 2017학년도 이전 | 2018학년도 이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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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전 계획 수립 |
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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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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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중 지도 |
- | 교육봉사활동 일지(일일단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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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시간)의 일지 지도 및 승인 |
교육 봉사 후 추수 지도 |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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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 및 학점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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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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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 단계별 절차
(1단계) 교육봉사 전 계획 수립: 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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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 및 동의서
작성 및 제출EDWARD 시스템 -
전공책임교수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 및 동의서
점검 후 승인EDWARD 시스템 업무 결재 -
교육봉사활동기관승인 받은 서류를 출력하여
기관 방문 및 기관 담당자 확인(날인) -
학생최종 제출 전 까지
개인 보관
(2단계) 교육봉사 중 지도: 교육봉사활동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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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봉사활동일지
작성 및 제출(일일단위)EDWARD 시스템 -
전공책임교수교육봉사일지
점검 후 승인EDWARD 시스템 업무 결재 -
교육봉사활동기관승인 받은 서류를 출력하여
기관 방문 및 기관 담당자 확인(날인) -
학생최종 제출 전 까지
개인 보관
(3단계) 교육봉사 후 추수지도: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 및 학점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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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 및 학점인정 신청서 출력EDWARD 시스템 -
교육봉사활동기관작성한 서류를 출력하여
직접 방문 및 기관장 확인
(직인) -
학생[최종 서류 제출]
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 및 의서
교육봉사활동 일지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 및 학점인정 신청서(60시간 완료)교육대학원행정실 방문 제출 -
교육대학원행정실교육봉사활동 내용 점검 및 학점 부여
(P/F)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복지기관은 불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바.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인정 가능한 교육봉사 활동내용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다문화가정ㆍ탈북자ㆍ저소득 가정 자녀의 학습지도 또 는 멘토활동 등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만 가능
- 각 시도 교육청 주관 보조교사제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 기관에서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은 가능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이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교육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경우 교육실습을 배정받은 학교에서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방과 후 교실 보조교사, 학습부진 학생지도 등의 교육적인 활동을 하여도 인정 가능함
※ 교육실습기간 중의 점심시간을 포함한 일과시간 중의 활동은 인정 불가함을 유의
기타사항
- 복지기관에서 하는 활동은 인정불가
- 대학 내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프로그램은 인정불가
- 식비, 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는 활동은 인정불가
-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됨
- 봉사대상, 장소, 내용, 복무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