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학칙
대학원학칙 제24조(이수학점) 1항
개정내용
교육대학원 수료학점 24학점 중 교직과목 6학점(2012년 9월 이전 입학자) 또는 4학점(2012년 9월 입학자부터) 포함
도입취지
-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재교육 학생의 경우 대부분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로서 기 이수한 교직과목 보다는 전공영역의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음
- 대학원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직과목 학점수를 낮추어 대학원 수업을 통해서는 전공과목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직과목의 경우 학부 선수과목과 병행하여 이수하도록 유도함
-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가 논문대체를 원하는 경우 재교육 학생과 동등하게 5학기에 전공 6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상자
- 5학기생 중 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취득학점 24학점이상 이수자
- 수료생
학위청구논문 대체
대체과목
이수과목군 | 대체학점 | 대체이수과목 | 비고 |
---|---|---|---|
대학원전공과목 | 6학점 | 본인전공: 3과목 (혹은 유관전공 인정) |
전공책임교수가 신청서에 대체과목을 지정 |
행정절차
- 5학기에 논문대체 신청서를 제출
- 논문대체 신청서는 전공책임교수와 상담한 후 EDWARD 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전공책임교수 확인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
- 대체신청서 제출기간: 학기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