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 영양사는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등 급식을 담당하며, 산업체에서 급식관리 업무 외에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지원 등 영양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증
- 응시자격
-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메뉴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인정대학 목록" 게시글 첨부파일 참조)
영양사_2010.5.23. 이후 입학자용 영양관련 과목이수 기준 링크
-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 일시: 정규시험 1회/년 (매년 12월)
- 응시과목
- 1교시: 영양학 및 생화학(60),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60),
- 2교시: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60)
-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국시원 영양사 시험안내 참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kuksiwon.or.kr)
위생사
-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증
- 응시 자격
-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일시: 정규시험 1회/년 (매년 11월)
- 응시과목
- 1교시: 위생관계법령(25), 환경위생학(50), 위생곤충학(30)
- 2교시: 공중보건학(35), 식품위생학(40)
- 3교시: 실기시험
-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국시원 위생사 시험안내 참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정보>직종별 시험정보(kuksiwon.or.kr)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조주기능사
- 조리, 제과/제빵, 조주기능사: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조리, 제과/제빵, 조주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 조리기능사 자격시험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조리의 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 구매, 검수, 보관 및 저장하며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기구와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유지하여 음식을 조리,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 자격 분류: 국가기술자격증
- 응시 자격: 기능사 응시를 위한 실무 경험 여부 또는 교과목 이수 요건 없음
- 응시 과목: 필기 합격 후 실기(조리) 시험
- 참고: 필기시험 합격 2년 이내에 실기 시험 응시 및 합격 요망
-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안내 참조
식품기사
- 사회발전과 생활의 변화에 따라 식품에 대한 욕구도 양적측면보다 질적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 제도 제정
- 자격분류: 국가기술자격증
- 응시자격: 4년제 대학교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 일시: 정규시험 3회/년
- 응시과목
- 필기: 1. 식품위생학 2. 식품화학 3. 식품가공학 4. 식품미생물학 5. 생화학 및 발효학
- 실기: 식품생산관리 실무
-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안내 참조
식품산업기사
- 사회발전과 생활의 풍요로워짐에 따라 식품에 대한 욕구도 양적인 측면에서 맛과 영양, 안전성 등을 고려하는 질적인 측면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최상의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식품가공분야에서 기능업무를 담당할 숙련 기능 인력의 양성 요구
- 자격분류: 국가기술자격증
- 응시자격: 4년제 대학교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 식품분야 실무 6년
- 일시: 정규시험 3회/년
- 응시과목
- 필기: 1. 식품위생학 2. 식품화학 3. 식품가공학 4. 식품미생물학 5. 식품제조공정
- 실기: 식품품질관리 실무(작업형, 4시간 정도)
-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안내 참조
임상영양사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지식적, 윤리적, 업무적 전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과목별 교육과정 및 학습목표와 임상영양사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중심 평가를 시험에 반영하여, 통합적인 지식 및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격 분류: 임상영양사 국가 자격
- 일시: 정규시험 1회/년 (매년 4월)
- 응시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2012년 3월 27일 기준 대한영양사협회의 민간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유지한 자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5조,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임상영양사 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에 의함)
- 응시 과목
- 1교시: 임상영양이론 (고급영양이론, 병태생리학, 임상영양치료이론,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보건·의료·영양 관계법규), 전문분야 연구 및 개발(임상영양연구)
- 2교시: 임상영양실무(임상영양치료실무, 영양판정, 진단,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
- 참고: 계명대학교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규칙 제 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임
-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한국영양교육평가원 참조